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청문)듣기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