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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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