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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의3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8.2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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