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4.3.30, 2008.3.4,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