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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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