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시행 2023.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 제4장 보칙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시행 2023.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