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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⑩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2호,2023.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45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61호,202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1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140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7805호,201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8제2항 후단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④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기술보증기금법」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99조제1항제1호다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⑦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⑪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⑮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5조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제2조의3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기술보증기금

<2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으로 한다.

<2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9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

<23> 대통령령 제26687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5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3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8>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제6항제1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3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3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의3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3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3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3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전무이사

<39>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0>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7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나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271조의2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8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4조의3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8조제1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62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4조의9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3호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

<5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42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3872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금이 기술신용보증을 하는 신기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 금지 기업 이사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증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483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3> 까지 생략

<17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5>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3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⑫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74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⑩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⑫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표 2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8>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9>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4>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8>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9>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0>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2>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4>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5>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16736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부칙 <제15628호,19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16>내지 <22>생략

부칙 <제15555호,199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88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부칙 <제14829호,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1호,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8조, 제1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52>내지 <327>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13인의"를 "12인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⑧내지 <30>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 내지 <188>생략

부칙 <제12675호,1989.4.1>

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