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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

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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