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