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1절 설립 등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