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2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1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00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05호,2007.7.27>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