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술사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4.11.28, 2017.7.26>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2014.11.28>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4, 2016.6.30, 2017.7.26>

④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2014.11.28>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기술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