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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사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 및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제13호의2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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