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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심리관규칙

기술심리관규칙 제5조(조서의 기재)

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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