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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6 (Reports and Submission of Data)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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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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