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1조(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