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9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⑬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7>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⑬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3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1호를 동항제32호로 하고, 동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⑩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664호,2000.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