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