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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92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76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업도시 또는"을 "기업도시,"로, ""혁신도시"라 한다)"를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로 한다.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37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045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⑮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611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⑬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다목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94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336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각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⑫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789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⑮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37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에도 적용한다.

제6조(선수금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와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 중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결 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9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과 별도로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매립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4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권한의 공동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의 기간 중 지정되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 <제12975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867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7>까지 생략

<56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208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0759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