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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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