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