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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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