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