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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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