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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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