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