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전문개정 2011.4.14][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