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