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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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