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듣기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