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출연금의 지급)듣기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