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