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 구성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2554호,2022.3.2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