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7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