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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행 2026.8.28 · 총리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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