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