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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① 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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