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