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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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