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8.27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8.27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