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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ㆍ통합환경관리연구과ㆍ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농도 상시 측정ㆍ조사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2. 온실가스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위기적응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탄소규제 관련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 조사ㆍ연구, 국제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 및 인정기구 운영

6. 기후ㆍ대기 통합모델ㆍ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 관련 연구ㆍ지원

8. 국가 간 온실가스 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0. 그 밖에 기후탄소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3.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모빌리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배출가스 수시검사ㆍ결함확인검사 및 부품결함보고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ㆍ수시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품질관리 및 탄소중립연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모빌리티환경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ㆍ연구

2.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의 마련ㆍ보급 및 개선

4. 최적가용기법 관련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및 최대배출기준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최적가용기법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ㆍ연구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3. 환경계획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자연경관 보전ㆍ관리 및 경관심의 지원에 관한 연구

5.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각종 지표와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6.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7.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조사ㆍ연구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정ㆍ개정 총괄

2. 환경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3. 환경시험ㆍ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도 운영

5.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간이측정기(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의 성능인증

7. 환경 분야 연구ㆍ개발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 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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