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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등록부 관리 및 명세서 보고ㆍ관리ㆍ공개

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5. 배출권거래제 및 국제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지원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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