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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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