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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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