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6조(홍수통제출장소)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