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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1조(원장)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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