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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3장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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