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1.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