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1>
[제목개정 2026.3.3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1>
[제목개정 2026.3.3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