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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의 검토ㆍ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ㆍ분석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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